경제 뉴스 따라잡기 -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근로시간 단축법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일주일을 5일로 볼 것이냐 7일로 볼 것이냐의 싸움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일로 보면 노동시간 68시간 가능, 7일은 법정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 가능합니다. 한국은 하루 8시간이 최대 근무인데 일주일을 5일로 보면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68시간이고, 일주일을 7일로 보면 휴일 근로는 제외하기 때문에 52시간으로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주일을 7일로 보고 법정최대시간을 52시간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무조건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됩니까? 최대 노동시간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연장근로라고 일종의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