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연차유급휴가 QnA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18.02.27)

자유인을향해 2018. 3. 1. 16:13

경제 뉴스 따라잡기
-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근로시간 단축법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일주일을 5일로 볼 것이냐 7일로 볼 것이냐의 싸움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일로 보면 노동시간 68시간 가능, 7일은 법정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 가능합니다. 한국은 하루 8시간이 최대 근무인데 일주일을 5일로 보면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68시간이고, 일주일을 7일로 보면 휴일 근로는 제외하기 때문에 52시간으로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주일을 7일로 보고 법정최대시간을 52시간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무조건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됩니까?
최대 노동시간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연장근로라고 일종의 돈이나 보상을 통해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법적 최대한도를 지정하는 것인데 주말근로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휴일근로라고 해서 따로 처리했는데 연장근로로 해석하게 되고 돈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석이 모호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인데 어떻게 야근을 안할 수 있냐해서 52시간으로 한 거 같은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까?
네. 기업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장 규모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도입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7월 1일~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 : 50명 ~ 300명 이하
2021년 7월 1일~ : 5명 ~ 49명

 

 

기준금리 동결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미국금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서 미국이 다음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올리고 우리나라는 동결하면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겠어요?
한국은행이 연1.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1.25%~ 1.5% 범위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달 미국이 올릴 것은 기정 사실화입니다. 미국금리 상단이 1.75%가 되는 것이고 금리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론상으로는 지금까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풀린 돈들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고 보죠. 우리나라, 신흥국으로 빠져나가 있던 돈이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신흥국들은 위험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흔들리는거 아니냐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꼭 기준금리 따라가는건 아니잖아요. 돈이 이자율 따라서 빠져나가고 안빠져나가는건 실제로 형성되는 시중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텐데, 시중금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기준금리만 보면 아직 역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를 얘기했었습니다. 10년물 국채만 보면 이미 역전입니다. 한국은 2.67% 금리 수준이고 미국은 이미 2.8% 넘었습니다. 단기 금리로 보면 3,5년물은 한국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장기투자하는 글로벌 자금들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 역전 상황이라면 돈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당장 일어나지 않거든요.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금리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채는 양호한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자금이 쉽게 빠져나갈 것 같지 않다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IMF 경험으로 보면 외환보유가 약하거나 경제 체력이 약한 국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위험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정말 궁금한건 대출받으신 분들은 변동금리가 올라가겠구나 각오를 해야하는건가요? 한번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인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 이자도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제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받거나 대출규모가 많으신 분들은 금리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자금, 상환계획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슈 인터뷰 "연차유급휴가 QnA"
- 박영기 노무사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이 생기는거잖아요. 신입사원은 1년 근무를 하지 않으면 휴가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하루 연차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취자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사인을 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당연히 연차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없다고 싸인한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주던 연차를 못쓰면 연차휴가수당을 줘야하고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것인데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한테 따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은 머가 있을까요?
신입사원이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직장이였다면 그런일은 없었겠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노동부가 사업장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서 진정, 고소 고발하면 보장받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청에 진정하라는 거죠? 비밀보장이 되나요?
사업주를 조사해야 되니 조사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진정을 넣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장 노동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욱 적극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있나요?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모두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로만 인정되면 다 받습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여합니다.

 

돈을 줄테니 연차휴가 가지말라는 것도 불법이죠?
연차근로수당을 미리 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줘야합니다. 안주면 처벌받습니다. 대신 미리 준 연차휴가수당을 반납해야합니다.

 

연봉계약서를 할 때 야근, 연차수당, 휴일수당 모두 포함해서 연봉 얼마라고 계약했으면 다 포함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포괄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종목은 제외입니다. 기본급 모두 계산해서 연차수당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포괄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연차휴가수당이 있습니까?
택시기사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와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는 주 5일 근무하는게 아니고 휴일이 주기적으로 있는데 연차휴가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쉬게 해야합니다. 근로하는 날 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휴무일에 쓰는 건 안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연차휴가를 주는데 명절,국경일은 출근하라고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명절에 쉬는걸 연차휴가로 쓸래 아니면 명절에 출근할래라고 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유급휴일을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제외하고 있어요. 국경일, 명절은 법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날이에요. 출근 안하면 결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국경일, 명절등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쉬는 날이 되는것이고요. 많은 중소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 대체라고 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명절,국경일은 출근하게 되어 있지만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로 소진하니 따로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해도 합법이라는 건가요?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연차휴가가 없어지는거니 지양하도록 지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