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업무용 차량일지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18.02.21)

자유인을향해 2018. 2. 25. 23:31
"업무용 차량일지"
-김성은 회계사

 

업무용 자동차 수리비, 주유비 전부 비용처리를 해줬는데  주말에 이 차로 나들이 나거나, 평소에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모님이 쓰더라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일지를 쓰게 했는데 그럼 다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사업자랑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매출이 얼마정도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 추진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적 사용이라면 세법상 송금을 부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두리뭉실한 규정이였기 때문에 고가인 차량을 보니 대부분 법인 소유이였습니다. 법인이 벤츠S클래스, 스포츠카가 있는데 과연 업무용으로 썼느냐 들여다보니 대표자 와이프나 자식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규제를 해야한다, 그러니 운행일지도 쓰고 보험도 제대로 들고 하라는 규정을 세운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업무일지를 쓰라는건 이 차가 일년간 2만키로 달렸으면 업무,개인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논란이 많았던게 2016년에 법이 도입이 될때 업무사용율을 100% 써도 믿어줄지, 100% 안쓰고 90% 썼다고 가정한다면 세무사가 나와서 90% 아니고 50%라고 어느 근거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근거과세의 원칙 있음)

업무일지를 썼을 때 무조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해보니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개인병원 원장 선생님들? 출퇴근 외에는 거래처, 영업하러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출퇴근은 업무관련성으로 봅니다.

업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법인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적사용으로 쓰면서 개인이 혜택을 본 것이므로 소득세까지 나옵니다.

차량일지를 쓰고 업무관련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비율 중 업무관련성이 60%면 60%의 비용만 공제해주고 40%는 비용처리 못 받고 법인같은 경우 대표자가 40%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됩니다.

 

법인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차는 다 써야 합니까?
부담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연간 비용이 천만 원 안되는 차량은(일반적으로 소나타급 이하) 모든 비용을 인정 해줍니다.

 

주변에 승합차 타시는 분은 비용 많이 쓰는데도 업무일지 안쓰더라구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만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행일지에서 제외 됩니다.


운행일지를 제대로 썼는지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세무조정하면서 2016년도에 도입 되었기 때문에 100%로 써오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0% 아닌경우
소득세 부과해야하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차계부 적는게 어렵잖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맞출텐데.

원래 사장님들이 써야하는데 쓰지 않고 실무적으로 경리직원들이 씁니다.
세무사에 부탁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너무나 양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