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동차 살 때 사는 채권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18.02.19)

자유인을향해 2018. 2. 25. 00:00

"자동차 살 때 사는 채권,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

 

자동차 사러가면 자동차 채권을 같이 사야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더라구요?
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채권, 지역개발채권이 있는데 지방 공기업법, 철도법 등 여러가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여러가지 도로를 이용해야하고 그 시설물은 결국은 지역자치단체들이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니 일종의 개발 공적자금 부담을 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채권이름이 다릅니다.

 

차 값이 천 만원일 경우와 일 억원일 경우 사야하는 채권의 금액이 다르겠죠?
금액은 다르지만 비율은 똑같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가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2,000 CC 이상이라도 1억원짜리 차는 서울시는 20% 채권(2천만 원), 천만원짜리라면 200만 원 채권을 사야 합니다.

비싼차라면 사야되는 채권의 양도 많습니다(세금 늘어나듯이)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내기도 합니다.
1,600 CC 미만(6%),  2,000 CC 미만(8%),  2,000 CC 이상(12%)  3단계로 구분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채권 금액이 다릅니다.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시철도, 지방철도 채권을 구매하는 건 법에 의한 사항인데 얼마를 부과할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적용 비율 다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의무구입비율을 갖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 등록하는게 금액이 더 적습니다.

 

채권이 들고 있으면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줍니다.

 

그러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투자상품이네요?
투자상품입니다. 그런데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냐는 걸 봐야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이자가 연 1.5%입니다.
예금이자보다 적다보니 보유할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살때 채권을 구입해서 바로 할인해서 되팔아버리는 판매율이 87%정도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13% 자동차구매자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되팔아 돈을 확보해서 차값 지불에 같이 사용합니다.

 

어디 가서 파나요?
영업사원들에게 얘기하면 은행가서 알아서 팔아줍니다. 사는 쪽은 은행인거죠.

 

사는쪽은 굳이 왜 사나요 싸게 사나요?
싸게 삽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천원이면 할인율이 5~8%까지 갑니다. 5천원보다 밑의 금액으로 사서 보유했다가 만기가 되서 되팔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투자상품이 되는거죠.

 

새차 살때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중고차 살때도 사야합니까?
중고차 살때도 사야 됩니다.


새차는 차량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알고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서울시가 잔가율이라는걸 정합니다. 처음 새차 사서 1년 지났을 때 몇 퍼센트의 가치가 떨어지고 3년지나면 얼마 떨어지고 15년까지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주고 차를 샀으면 1년 지나면 20% 감가, 800백만원의 가치를 두고 해당되는 채권을 사야 합니다.(공시지가 같은 거)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지하철 만들려고 만들었나봐요?
그렇게 보는거죠.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저리로 돈 빌리고 공공의 개발을 위해 쓰니 이자도 적게 주고.
주민들 입장에서 매력있는 재테크는 아닙니다.

조례로 정하다 보니 자동차 등록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회사가 지방에 등록지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