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 경비 절약법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18.02.12)

자유인을향해 2018. 2. 16. 19:39

세무 상담소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 경비 절약법"

김성은 회계사


렌트, 리스의 차이점이 먼가요?

렌트나 리스는 차량 명의를 렌트회사나 리스회사 명의로 차를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리스는 할부와 유사하고 진짜로 빌려 쓰는 개념은 렌트랑 유사합니다.


자동차 명의가 왜 중요한가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경우 재산상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니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내 소유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스, 렌트를 이용하시겠네요?

잘 생각해봐야 할 점은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직원이 있거나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영업(개인사업자)자가 식당 운영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을 2명 쓴다.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라고 신고하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4대 보험을 내나요? 

그렇습니다.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형성하게 되고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들어갑니다.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할부금이 월 50만 원씩 나가면 할부금은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리스를 해도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리스를 해야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며 할부로 구입해도 경비처리가 됩니다. 책상, 컴퓨터를 구입하면 유형자산으로 등록해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차량도 구입한 후 유형자산으로 등록한 다음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똑같다는 거죠?

3가지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할부금도 비용처리됩니까?

할부금은 부채를 상환하는 개념입니다. 차량 총 구입가격을 사용 연수에 따라 안분해서 비용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차를 목돈으로 3000만 원 주고 사면 이것도 비용처리 나눠서(할부처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60개월로 나눠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비용 세금 생각하면 할부나 리스나 렌트나 똑같다는 말이네요.

지역가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2018. 7월부터 1600CC 이하 3년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회계사님은 장기 렌트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험료 할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이유입니다. 리스는 할부와 유사해서 보험료율이 개인보험료율로 들어갑니다.

렌트는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렌트차 보험료룰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사고를 내도 자기 부담금만 내면 나의 사고 경력에 안 들어갑니다.


사고 이력이 없어 보험료가 낮으신 분들은 굳이 렌터카 사용 안 하고 리스나 할부로 사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보험료 경력도 유지가 되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내 사업용 경비로 쓸 수 있나요? (와이프 명의의 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영업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이나 국세 기본통칙에 보면 명의가 달라도 실제 사용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 사용했으면 실질 사용자의 경비로 인정해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와이프의 차를 내 명의로 바꾸면 취등록 세 7%를 내야 합니다. 와이프 명의지만 사업용으로 쓰면서 기름값, 정비를 내 카드로 쓰고 업무경비로 썼다면 사업을 위해서 빌려 썼구나라고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5만 원 기름 넣으면 부가세 10% 돌려받나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부가세 매입세 공제됩니다.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세단 차량이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올해 건강보험료 폭탄 맞았어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도 장기 렌트를 이용할 걸 그랬습니다. 역시 아는 게 힘이에요. 경제, 세금 공부의 필요성을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