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18.03.01)

자유인을향해 2018. 3. 7. 12:06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과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보험료 형평성 문제입니.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소득계층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었고, 국민분들의 수용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개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지역 가입자의 경우 성별, 연령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평가소득제도). 이 제도를 17년만에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를 보고 부과하던 보험료도 좀 더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자, 고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좀 더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로 추정해서 부과하였는데 이제는 비율을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그 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워낙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영업자들도 소득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현금영수증이 많이 보편화 되면서 소득파악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서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76% 정도 해당하는 분들이 연소득 500만 원 이하로 신고가 되는 등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단계적 개편 방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제도 시행하는 시기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되었잖아요.(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개선이 되었다는거죠?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어머니와 30대 딸 두 명이 같이 사는 상황이였는데 평가소득제도로 인해 젊은 가구원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소액의 전세보증금 때문에 월 48,000원 정도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7월부터 개편되는 부과 방식에 따라 월 13,000정도로 하락이 됩니다.


자동차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나요?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면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다고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수준은 동일한데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대폭 축소될 계획입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9년 이상 사용한 경우,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생계형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가 안됩니다. 3000CC 미만 중형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30%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월 13,100원이 부과되는데 여기서부터 가산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자동차, 재산이 있으면 올라가지만 과거보다 부과폭이 줄어들게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상하면 되나요?
자영업자, 퇴직자 등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중 78%는 평균 월 22,000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유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현재보다 월 5만원 정도 추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달라지는 것은 없나요?
99%의 대다수 직장인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월급 외 연34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임대소득,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연봉 9억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전반적인 건강보험료 수입은 유지가 되나요?
보험료가 인상되는 분들에 비해 낮아지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전체 수입은 감소가 될 것입니다.


보험 재정 여유는 있나요?
보험 재정을 쓰더라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형평성 문제 부분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을 계속 발굴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이 들어 일을 안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자녀의 보험카드로 병원을 다닐 수 있잖아요. 자녀가 직장이 아닌 자영업을 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서 재산이나 일부 소득 추정액등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에 따라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안내고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기간에 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도 있고 가족 부양의 정서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제도를 줄여나가야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완전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녀가 직장인이라 하더라두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빼야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피부양자분들 같은 경우 은퇴하고 연금소득, 약간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시가 11억 재산이 있으신 분들, 연금소득,임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현재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7월부터 제외가 됩니다.

 

 

 이사 가기 전 점검할 것들
- 이하나 리포터

 

이사 직전 세입자가 마룻바닥이 상해서 법규를 봤는데 애매하더군요. 자연스럽게 살다가 생긴 흠집은 괜찮다면서 의자 자국은 세입자가 잘못한거라고 하더라구요?
판례가 굉장이 많습니다. 의자 사용시 다리에 헝겊 씌우개를 사용하면 괜찮지만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라는게 있어서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례가 되면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창문이 깨진 경우의 판례를 보면 태풍을 대비해서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준비를 했는데도 깨졌다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하고요. 준비를 안했다면 절반씩 부담을 하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원까지 가면 대부분 세입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세입자가 훼손을 했다는 증거를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입증할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기때문이죠.


이런 문제로 매번 법원을 갈 수도 없잖아요. 중간에서 심판 봐주는 곳은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률구조공단산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보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도 생깁니다.

 

이사가는 날 집 꼼꼼하게 다시 보고 뺄 돈 있는지 본다면서 100만 원을 빼고 보증금을 주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100만 원을 부동산에 맡기고 공증을 받으세요. 세입자의 잘못이 인증되면 집주인이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 부동산으로 가져가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리업체를 세입자가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빼고 준거니 차후에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기 전 132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조정 후에 70만 원만 낸 사례가 있습니다.

 

주말에 이사하면 위험하니 평일에 하라는 조언을 해주던데 이유는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가장 걱정인 부분이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못갚으면 경매로
넘어가 내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문제잖아요. 이사 전 꼼꼼히 따져보지만 계약하는 중에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변제권이 생길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하는데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가 쉬니 월요일에 신고를 하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집주인이 은행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출은 바로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금요일에 미리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민원24시, 대법원 등기소라는 웹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입자 확정일자 받기 전에 담보물건 설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특약에 넣으면 됩니다.

 

쓰레기 봉투 남으면 다른 동네 가면 사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져가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동네가 달라도 지자체에서 몇 달은 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