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18.02.28)

자유인을향해 2018. 3. 3. 12:25

이슈 인터뷰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장진나 노무사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괜찮았죠? 68시간을 넘지만 않으면요?
현재 최대한도 68시간 허용한다가 정부의 입장이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총 52시간이고, 월~일까지 7일을 일주일로 봐서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거죠?
앞으로는 야근수당, 보상을 줘도 일주일에 52시간 초과하면 사업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52시간 이상 더 일해야 돌아가는 공장은 다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돈이 더 필요해서  52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기준이라서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을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건 괜찮은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휴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에 총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 12시간에 근무에 대해서 평일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할경우 추가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연장근무수당은 150%, 휴일근로는 최초 8시간은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인데 밤에 일하면 200% 줘야하는 건가요?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하면 50% 할증 붙습니다. 근로시간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근로니깐 50%을 더 주는건데 야간이라서 추가로 50% 더 주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휴일 근무할때는 150% 줄지, 200% 줄지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성남시 청소근로자 사례였습니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연장근로+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8시간 이내 이후 상관없이 총 200%를 더 줘야한다는게 고등법원의 판결이였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정법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50%, 8시간 이상 휴일근로는 200%로 정리하였습니다. 평일에는 40시간 근로하고 토,일 휴일인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150% 주고 8시간 넘는거는 휴일+연장근로이니깐 200%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잖아요?
요일을 정해서 휴일을 정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월요일이 휴일입니다. 요일 개념이 아니라 주 1일은 항상 휴일이 되는거니깐 휴일에 일할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 이상은 200%를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2일은 휴무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공무원,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가 법이더라구요.
주당 근무시간으로 해서 휴일 하루 뺀 6이든 5일이든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게 법의 내용입니다.

 

휴일은 달라진 부분이 없나요?
휴일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라고 해서 빨간날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만 쉬는 날입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쉬는 날이 아니였는데 공휴일까지도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 휴일로 규정했습니다. 공휴일 일수가 올해 17일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모든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이 있다면서요?
특례업종이라고 금융업, 보건법, 운송사업, 광고, 영화제작업등 28개 업종은 법적으로 무한대로 일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업종들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5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5개 업종(육상운송(노선버스는 제외), 항공,선박, 기타운송서비스업, 병원

 

연소근로자 근로시간이 줄었다는데요?
연소근로자는 만 15~18세 미만의 근로자입니다.연장근로 포함하여 일주일에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할 사항이 있나요?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제한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