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를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을 정하기로 입법예고한 후 법 실행 전 정부가 가점제를 앞당겨 적용해 논란. 정부는 무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확대. 문제는 1순위 해당 지역 모집 가구 수당 경쟁률이 6:1이 넘지 않으면 추첨제가 적용. (당첨자(100%) 외 예비당첨자(500%)를 합친 600%) 지난 7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1순위 청약 5.19:1 경쟁률을 기록해 추첨 통해 예비당첨자 선정. 지난 5일 광명 `철산역 롯데캐슬&SK뷰` 59㎡B 타입 5.9:1의 경쟁률이 나왔으나 가점제를 적용해 논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9/7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