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결론은 전세금은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 1.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전세 계약서를 썼을 때 집주인이 이미 임대 사업자일 경우 전세 만기가 돼도 최고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살고 있는 중간에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계약 만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간 경우 예를 들면 만기가 3월 1일인데 2월 1일까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넘어가면 예전 전세금 그대로 2년 더 살수 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집주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세 계약서 형태가 다르다. 표준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