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1&aid=0011088251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종합) 국토부 "사전협의 없었지만 반대할 이유 없어…전월세 상한제도 논의" 업계 "전월세 상한제도 한꺼번에 추진되면 재산권 침해 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