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1&aid=0011088251
계약갱신청구권을 검색해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인상없이
4년 동안 주거안정을 보장받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4년 동안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집주인들은
4년 치를 미리 올려서 받으려고 하니
전셋값은 더 오르게 된다는 얘기다.
https://blog.naver.com/sinms77/221651610932
이 글을 읽어보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저런 통찰력 갖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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