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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읽기]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

자유인을향해 2019. 9. 18. 17:46

정부가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 부족,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1&aid=0011088251

 

당정, 전월세 기간 2년→4년 추진…전월세 상한제로 이어지나(종합)

국토부 "사전협의 없었지만 반대할 이유 없어…전월세 상한제도 논의" 업계 "전월세 상한제도 한꺼번에 추진되면 재산권 침해 등 저항 클수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홍국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현재 기본 2년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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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검색해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인상없이

4년 동안 주거안정을 보장받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4년 동안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집주인들은 

4년 치를 미리 올려서 받으려고 하니

전셋값은 더 오르게 된다는 얘기다.

 

https://blog.naver.com/sinms77/221651610932

 

<영토확장 칼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책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미치게 될 영향 총정리

안녕하세요 영토확장 입니다. 이전에 저금리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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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어보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저런 통찰력 갖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