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장진나 노무사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괜찮았죠? 68시간을 넘지만 않으면요? 현재 최대한도 68시간 허용한다가 정부의 입장이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총 52시간이고, 월~일까지 7일을 일주일로 봐서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거죠? 앞으로는 야근수당, 보상을 줘도 일주일에 52시간 초과하면 사업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52시간 이상 더 일해야 돌아가는 공장은 다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돈이 더 필요해서 52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기준이라서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을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금..